-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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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일정시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고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의 제공과 함께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인명보호를 위해 건축관련 법령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구획 및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에는 내화 또는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조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화구조는 여러 제품이 혼합되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복합구조가 대부분이며, 현장여건과시공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화구조는 각 제품마다 지니고 있는 각각의 성능이 하나의 내화성능을 발휘하므로 내화구조의 전 구성제품에 대한 품질이 강조된다 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내화구조의 품질 및 성능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의 보장을 위해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질적 향상과 보다 발전된 선진국형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