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2013.10.1부터 적용)
★130930_건축물의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전문_개정안_최종[2013.10.01.hwp
★130930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개정안_최종2013.1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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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0 이하 |
0.340 이하 |
0.44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0 이하 |
0.480 이하 |
0.64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8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0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0 이하 |
0.280 이하 |
0.33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0 이하 |
0.330 이하 |
0.39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 이하 |
0.40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0 이하 |
0.470 이하 |
0.55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0 이하 |
1.800 이하 |
2.600 이하 |
공동주택 외 |
2.100 이하 |
2.400 이하 |
3.0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0 이하 |
2.500 이하 |
3.3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600 이하 |
3.100 이하 |
3.800 이하 | ||
비고 |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참고사항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0 |
160 |
1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80 |
95 |
110 |
1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5 |
100 |
115 |
13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10 |
125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5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0 |
90 |
105 |
11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85 |
9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5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0 |
120 |
135 |
15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5 |
10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5 |
130 |
14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80 |
95 |
110 |
1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9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60 |
70 |
7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5 |
135 |
155 |
1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5 |
11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비고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