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2016.07.01 시행)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60 이하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
비 고 |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30 |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75 | 205 | 235 | 26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50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5 | 145 | 165 | 185 |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80 | 95 | 110 | 12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0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85 | 100 | 115 | 130 | |
공동주택 외 | 70 | 85 | 95 | 10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55 | 65 | 75 | 80 | ||
공동주택 외 | 45 | 50 | 60 | 6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0 | 140 | 15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5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비고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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