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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2016.07.01 시행)

I주I전국단열산업 2016. 8. 9. 17:40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55

65

75

80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자료 링크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idx=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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